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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정보주체가 CCTV 열람청구시 모자이크 비용을 정보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정보주체가 CCTV 열람청구시 다른 정보주체를 가리기 위하여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하다면, 그 모자이크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정보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3항 본문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이를 실비의 범위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CCTV 영상에는 정보주체만 찍히는 경우도 있지만 정보주체 이외의 타인이 함께 찍히는 경우도 있으며, 그 타인의 영상은 정보주체가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타인이 함께 찍힌 범위까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부득이하게 그 타인을 비식별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실무에서는 그 자리에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모자이크 대신 종이로 가리고 보여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만일 정보주체가 해당 영상의 사본까지 요구하는 경우라면 부득이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만일 그러한 열람청구의 이유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의 경우에는 전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해설하고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를 청구할 수 있으며(보호법 제38조 제3항),
- 이 경우,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릅니다(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에 수반되는 모자이크 등의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정보 주체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 등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등 열람 요청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열람에 수반되는 비용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1]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발간,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1.0(2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