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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4. [일문일답]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에 대한 열람 요청을 하면 반드시 열람시켜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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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일문일답]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에 대한 열람 요청을 하면 반드시 열람시켜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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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최주선 변호사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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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아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열람을 요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 다만,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보호법 제3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열람 제한·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고,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려는 경우,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열람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제4항,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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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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