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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일문일답] 정보주체가 분실물을 찾을 목적으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시 응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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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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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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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열람권을 가지므로, 정보주체가 포함된 CCTV 영상의 열람을 요구받았을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다만 열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한정되므로, 타인의 영상까지 열람시켜 주어서는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자이크 등 타인 부분을 비식별한 상태로 열람시켜 주어야 할 수 있다.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해설하고 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호법 제35조 제1항).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보호법 제35조 제3항,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보호법 제35조 제3항).

- 다만,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에 한하므로(표준지침 제44조 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표준지침 제46조). 

○ 한편,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보호법 제35조 제4항). [1]

각주: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발간,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1.0(2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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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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