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문일답] 정보주체가 분실물을 찾을 목적으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시 응해야 하는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열람권을 가지므로, 정보주체가 포함된 CCTV 영상의 열람을 요구받았을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다만 열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한정되므로, 타인의 영상까지 열람시켜 주어서는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자이크 등 타인 부분을 비식별한 상태로 열람시켜 주어야 할 수 있다.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해설하고 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호법 제35조 제1항).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보호법 제35조 제3항,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보호법 제35조 제3항).
- 다만,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에 한하므로(표준지침 제44조 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표준지침 제46조).
○ 한편,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보호법 제35조 제4항). [1]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발간,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1.0(2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