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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외국인의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되는가? - '정보주체'의 범위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외국인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하므로(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 살아 있는 사람인 한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주체가 될 수 있다.
- 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라면 정보주체의 국적에 상관없이 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고유식별정보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