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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문일답] 민원처리를 위해 다른 직원에게 민원인 전화번호를 전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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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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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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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민간의 경우 동의를 받거나 계약체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화번호를 전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법령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 전달이 가능하다.

○ 개인정보처리자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 간 개인정보 전달은 개인정보처리자 내 이용에 해당한다.

○ 민간의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물건의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등 계약과 관련한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민원인 전화번호를 전달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 공공기관의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므로(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한 민원에 대해 처리 담당자 지정 및 처리 협조 등을 위해 다른 직원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 다만, 권한 없는 직원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 누설 또는 접근제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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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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