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기업이 기존에 수집했던 휴대전화번호를 홍보 또는 판매권유 목적으로 이용해도 되나요?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기업 홍보 또는 판매권유를 목적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면, 수집 목적과 다르게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없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되므로(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기업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한 당초 목적 범위에 기업 홍보 또는 판매권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목적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할 수는 없다.
○ 다만, 홍보 또는 판매권유 목적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동의를 받는 경우 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것에 대해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등과 각각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