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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일문일답] 같은 건물 안에 CCTV를 여러 대 설치하는 경우 안내판도 여러 개 설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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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일문일답] 같은 건물 안에 CCTV를 여러 대 설치하는 경우 안내판도 여러 개 설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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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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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 안에 CCTV를 여러 대 설치하는 경우에는, CCTV마다 안내판을 하나하나 붙일 필요는 없으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대표 안내판을 설치하여도 된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해석이다.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해설한 바 있다.

 

○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보호법 제25조 제4항,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본문).

- 다만, 건물 안에 여러 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단서). 

○ 따라서 CCTV가 총 100대이더라도, 이를 모두 같은 건물 내에서 설치·운영하는 경우라면 건물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대표적인 안내판만 설치해도 되며, 이 경우 안내판에 해당 건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

각주: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발간,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1.0(2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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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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