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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일본 개인정보보호법과 빅데이터 목적의 익명가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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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입법 개선 작업이 2015년 9월 3일 완료되었고, 2017년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2003년 5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5월 30일에 공포,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 작업으로 또 한 번의 전면적인 변화를 받아들였다.

   

한편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간 분야만을 규율하고 있고, 공공 분야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독립행정법인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율하고 있다.

   

이번 일본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변화하는 IT 환경에 발맞추고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시키고자 규제를 완화하였고, 해외 여러 나라, 특히 EU와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필요배려 개인정보(민감정보, 제2조 제3호)의 도입 등 보호수준을 올리는 규제강화 조치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특히 규제완화 조치 중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촉진시키고자 ‘익명가공정보(제2조 제9호)’ 개념의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바,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익명가공정보의 개념

   

익명가공정보(匿名加工情報, 익명정보가 아님에 유의)는 개정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9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익명가공정보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술적 조치와 관리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위 제2조 제9항은 기술적 조치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익명가공정보로서 보존이 되려면 제2조 제9항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도 취하여야 하고, 원래 데이터와 조합하여 재식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의 관리적 조치도 취하여야 한다.

   

일본에서 익명가공정보가 나오게 된 원인은 일본의 개인정보 개념에서 유래한다. 일본의 개인정보 개념(제2조 제1항 제1호)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성명,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다른 정보와 쉽게 조합(照合, 대조, 조회ㆍ비교)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인바, 괄호 안의 용이조합성 때문에 익명화된 정보도 정보제공자 입장에서는 쉽게 재식별 될 수 있기에 비개인정보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그 원인이 있다.

   

이에 일본은 용이조합성에 대한 논의를 제쳐두고, 쉽게 조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공처가 사람을 식별하는 행위 금지, 제3자 제공 취지의 공표 등의 관리적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것이다. 그와 동시에 데이터 활용성을 달성하였는바 즉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목적외 이용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위 익명가공정보의 정의규정에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성명,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다른 정보와 쉽게 조합(照合)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정의되는 ‘일반개인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조합(照合)이란 대조라는 의미이며, 組合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반면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식별부호’를 의미하는데, ‘개인식별부호’는 바이오인식정보나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리킨다.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일반개인정보에 대하여는 해당 개인정보에 포함된 기술(記述) 등의 일부를 삭제하는 처리를 하되, 해당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술(記述)’이란 개인의 신체, 재산, 직종, 직위 등 속성에 대해 사실, 판단, 평가를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가리키는바, ‘개인식별부호’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나아가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식별부호에 대하여는 해당 개인정보에 포함된 개인식별부호의 전부를 삭제하는 처리를 하고, 해당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와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전자의 경우는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익명가공정보에 해당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부를 삭제하여야만 익명가공정보에 해당한다. 정보의 삭제는 다른 기술(記述)로의 대체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익명가공정보의 법적 취급

   

익명가공정보는 EU GDPR의 pseudonymous data(가명처리 정보)에 해당된다(한편 익명정보는 anonymous data에 해당됨). 다만 EU GDPR의 pseudonymous data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나, 일본의 익명가공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보아 본인 동의 없이 재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EU GDPR의 pseudonymous data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오히려 익명가공정보는 미국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법의 ‘비식별화 정보(De-identified data)’에 해당되며, 미국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법의 ‘비식별화 정보(De-identified data)’는 일본의 익명가공정보와 동일하게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본다.

   

참고로 EU GDPR는 ‘pseudonymous data’에 대하여 아래 (1)과 같이 정의하고 있고, 미국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법은 ‘비식별화 정보(De-identified data)’에 대하여 아래 (2)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익명가공정보 작성시 의무사항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영업에 이용하는 자를 의미한다(제2조 제5항).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할 때 준수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복원불능의 작성의무 :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익명가공정보(데이터베이스 구성에 한함, 이하 같음)를 작성할 때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 및 그 작성에 이용되는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가공해야 한다. 다만 복원할 수 없는 가공의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며, 사업자는 이 규칙을 따라야 한다. (제36조 제1항)

   

2) 정보누설방지의무 :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할 때는 정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 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누설될 수 있는 정보는 예컨대 익명가공정보 작성 과정에서 삭제된 기술(記述), 개인식별부호, 가공방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36조 제2항)

   

3) 정보항목 공개의무 :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할 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제36조 제3항).

   

4) 제3자 제공시 공표 및 명시의무 :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익명가공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항목 및 그 제공방법에 대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동시에 해당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익명가공정보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제36조 제4항).

   

5) 식별행위 금지의무 :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하고 스스로 해당 익명가공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해당 익명가공정보 작성에 사용된 개인정보에 관한 본인을 (재)식별하기 위하여 해당 익명가공정보를 다른 정보와 조합(照合, 대조)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제5항)

   

6) 안전관리조치의무 등 :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할 때는 해당 익명가공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및 해당 익명가공정보의 작성 기타 취급에 관한 불평의 처리 등 해당 익명가공정보를 적정히 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취하고 해당 조치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제6항)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 사항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란 익명가공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집합물이나 특정의 익명가공정보를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 그 외 특정 익명가공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정령(政令,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업에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0항).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1) 제3자 제공시 공표 및 명시의무 :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작성한 것은 제외. 이하 동일)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3자에게 제공하는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항목 및 그 제공방법에 대하여 공표하는 동시에 해당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익명가공정보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제37조)

   

2) 식별행위 금지의무 :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해당 익명가공정보의 작성에 이용된 개인정보에 관한 본인을 (재)식별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에서 삭제된 기술(記述) 또는 개인식별부호, 가공방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해당 익명가공정보를 다른 정보와 조합(照合)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3) 안전관리조치의무 등 :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및 해당 익명가공정보의 취급에 관한 불평의 처리 등 익명가공정보를 적정히 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취하고 해당 조치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

   

적용범위

   

제36조의 규정은 국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물품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그 사람을 본인으로 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외국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작성한 익명 가공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5조)

   

이를 역외적용이라 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언론기관, 종교단체 등이라도 이들이 익명가공정보를 취급할 때는 안전한 관리에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6조 제3항)

   

결어

   

일본은 빅데이터 산업과 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익명가공정보’라는 개념을 창설하여 법률의 일부 규제를 벗어나게 하였다. 즉 익명가공정보는 EU GDPR의 pseudonymous data(가명처리 정보)에 해당하지만 법적 규제는 미국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익명가공정보는 작성과 취급으로 양분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는 대표적으로 제3자 제공시 공표 및 명시의무, 식별행위금지의무, 안전관리조치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익명가공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엄밀한 법리해석에 따라 나온 개념이 아니라 데이터 활용이라는 필요에 의하여 창설된 개념에 해당하며, 일본 개인정보 당국은 필요에 의하여 일단 익명가공정보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통하여 프라이버시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한마디로 산업진흥 정책의 산출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익명가공정보’는 글로벌 표준, 특히 EU의 기준과 정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일본의 ‘익명가공정보’의 창설의 장단점은 일본과 유사한 개인정보 정의규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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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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