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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영업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 이전시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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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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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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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양도 등으로 개인정보 이전시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릴 의무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거나 또는 합병 등을 함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DB를 그냥 이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보주체에게 반드시 이를 알려야 한다.

 

2. '정보를 이전하는 자'가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과 알리는 방법

기존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가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고지사항은, 1) 개인정보를 이전한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과 주소와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 3) 정보주체가 이러한 이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이다. 

이를 알리는 방법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서면등의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시행령 제29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서면등의 방법'이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의미한다(같은 시행령 제17조 제5항). 

그리고 만일 정보를 이전하는 자의 과실없이 이러한 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위 고지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하고(시행령 제29조 제2항 본문),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일정한 사업장 또는 신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라도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29조 제2항 단서 및 각호). 

 

3. '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과 알리는 방법

만일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가 위와 같은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어떨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는자(영업양수자등)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역시 위 '서면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제2항이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범위 제한

한편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영업양수자등)는 그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때 당시의 본래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예컨대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규정 등과 같이 별도의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영업양도자등”이라 한다)가 과실 없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 8. 4.>

1.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2.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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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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