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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보건의료 데이터활용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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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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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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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발표된 개보위의 보건의료 데이터활용 가이드라인에서 유념할 내용만 정리해 보았다. ​

   

1. 보건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등에 대하여는 본 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보다 우선하여 적용됨 

   

2. 추가정보의 예 : 알고리즘, 매핑테이블정보,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 

 *추가정보와 가명정보는 관리적, 기술적으로 분리하여야 하고, 접근권한도 분리하여야 함 

   

3. 과학적 연구 :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연구개발이나 개선도 포함됨 

 *따라서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허용됨 ​

   

4.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 :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명처리 방법이 개발될 때까지는 가명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하에서만 활용이 가능함

   

5. 본 가이드라인 외의 다른 방법을 활용한 가명처리 방법 : 외부전문가에게 평가를 받은 이후에 심의위원회 승인 하에 실시 가능 

   

6. 식별자의 암호화 : 식별자를 양방향 암호화하거나, 알려진 일방 암호화 알고리즘(예:SHA, MD5)을 활용하여 암호화한 경우도 식별자로 해석됨. 따라서 가명처리 시 삭제 대상임​

   

7. 건강정보(민감정보)에 대한 가명처리는 인정됨. 다만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되, 예컨대 의료 환경에서 의료인이 입력한 정보 중 정형화되지 않은 자유입력 정보는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개발될 때까지 가명처리 가능여부를 유보함

   

8. (음성정보) 가명처리 가능여부 유보 (본인 동의 기반으로만 사용 가능)

 * 음성정보는 성문, 성조, 말투 등을 통해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명처리 가능성 여부를 유보함. 따라서 본인 동의 기반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9. 유전체 정보는 그 안에 담긴 정보의 내용을 모두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고, 부모·조상·형제·자매·자손·친척 등의 제3자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이 개발될 때까지는 가명처리 가능여부 유보가 적절함​

   

10. (유전체를 제외한 오믹스* 정보) 가명처리 불요

   

11. (지문 등 생체인식정보) 가명처리 가능여부 유보(본인 동의 기반으로만 사용 가능)

   

12. 가명정보를 최초 제공받을 당시 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밝힌 목적(X) 외의 목적(Y)* 으로 처리할 경우 내부 활용절차에 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또한, 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고지할 것을 권장 

 * 이때, Y목적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한정됨

   

13.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보법’)의 ‘가명처리’는 생명윤리법의 ‘익명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14. ⅰ) 의료기관이, ⅱ) 보유 중인 ⅲ) 환자에 관한 기록을 ⅳ) 제3자(외부자)에게, ⅴ)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그 내용의 확인을 제공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의료법*을 적용함​

   

15. 데이터 심의위원회  : 가명정보의 기관 내 활용, 기관 외 제공, 결합신청,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등을 실시 할 수 있는 독립 위원회​

   

16. 가명정보를 재제공* 할 목적으로 제공받는 것은 금지됨 

 * 최초 개인정보를 보유한 자 A가 가명처리를 한 정보를 B에게 제공하고, B가 별도의 과학적 연구 등을 수행하지 않고 C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상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적어보았다. 실제 업무를 하는 경우는 더 많은 점을 신경써야 하겠지만, 열거한 점을 유념하면 업무가 많이 편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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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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