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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및 근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법률상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권리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 제1문 및 제17조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