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관련한 사항(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릴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관련한 사항을 알린 후 그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법정대리인 대상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에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동의를 직접 받는 정책 및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개인정보처리자(예: 온라인 학습사이트, 여행사이트, 게임사이트 등)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만 14세 미만 아동은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주체이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인 아동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법정대리인에게만 동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