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ㆍ정보ㆍ방송통신
  • 개인정보ㆍ위치정보ㆍ신용정보
  • 15.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적법한 동의를 받는 방법
  • 15.1.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링크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5.1.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링크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 현수진 변호사
  • 최주선 변호사
0

일부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안내(링크)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모든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 개인정보 보호 법령이 정하는 필수적 기재사항을 정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서식을 말한다. 즉,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등을 공개함으로써 모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문서에 불과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링크하는 방식으로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① 정보주체가 동의하고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할 수 있고,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수집을 위하여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보주체는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중요 내용 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게 되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정보주체 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아래의 질의응답을 통해 동일한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4.12.)

Q.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갈음할 수 있나요?

A.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

-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등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 사항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1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신의 내부방침을 정하여 공개하는 자율규제 장치의 일종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동의받는 사항’ 외에도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담고 있어, 정보주체가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할 수 있고,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보주체가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요 내용 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7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