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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사유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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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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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해설하고 있다.

 ○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하게 될 수 있으나, 소관 업무 수행이라는 목적 하에 개인정보 이용·제공을 무조건 허용하게 되면 남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이는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한다. 다만, 법률에 위임 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는 허용된다.

 

(사례)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 

∙ 지자체가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자동차 취득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감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공영방송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해예방 차원에서 재난방송을 실시하기 위해 지자체 내 CCTV 영상을 이용하려는 경우

 

(사례)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 지자체 의회가 의정활동을 위해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심사위원 실명이 포함된 임원 채용 관련 자료를 요 구하는 경우

 

(의결례)  A시의 외국인 아동 입학안내를 위한 B기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하여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로 적극 해석한 사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입학할 학교와 입학기일을 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은 취학의무 대 상자인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게 적용되나, 그럼에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두고 있으며, 외국인 아 동의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신청을 할 수 있고 입학 가능한 초등학교의 장 에게 입학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대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A시가 관내 체류하는 초등학교 취학연령인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는 것은 재한외국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에 해당한다고 해석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3. 27.자 제2024-106-008호 심의·의결)

 

(의결례) 민자도로사업자의 재난관리 업무를 위한 C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사례 

∙ 민자도로사업자는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 당하고, 「재난안전법」 제3조제3호는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민자도로사업자가 재난책임관리기관으로서 자신이 유지·관리하는 도로에서의 재난 예비·대비·대응 및 복구 등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 (개인정보보호위원 회 2023. 10. 11.자 제2023-114-030호 심의·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간,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2024. 12. 31.) 67~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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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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