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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개인정보인가?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때문에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아,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거래소와 같이 가상자산 지갑주소만이 아니라 그와 연계된 이용자 정보들(이름, 계좌번호 등)을 같이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다른 정보들과 결합해 개인이 식별되는 경우라면,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역시 아래와 같이 해설하고 있다.
○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가상자산 거래자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대법원 2021.12.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불가역적인 공개키 암호화 기술로 생성되고 관리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당해 거래소가 이행한 실명확인 결과와 결합하거나 연계된 은행의 실명확인 입 출금 계정의 명의자 정보와 결합하여 그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가 상자산 지갑주소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022-110-023호 참고).[1]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발간,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1.0(2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