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문일답] '차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외벽이 채광을 위한 유리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 중 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은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녹색건축법 제14조의2 제1항).
여기서 일사조절장치는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조절하기 위한 차양, 구조체 또는 태양열취득률이 낮은 유리를 말한다. 이 경우 차양은 설치위치에 따라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차양으로 구분하며, 가동여부에 따라 고정형과 가동형으로 나눌 수 있다(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10호 너목).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녹색건축법 제41조 제1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