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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 (소극)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후 법원송치, 검찰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제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등은 불송치 결정을 하고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 주어야 한다.
경찰로부터 이러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이라면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 경찰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발인은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다만 입법론적으로 불비라는 주장이 강하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를 비롯하여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참고로 이의신청 외에 경찰에게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