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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강제처분의 종류와 구제방법
1. 강제처분의 의의
가. 강제처분의 의의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강제력의 요소를 포함하는 일체의 처분을 말한다.
나. 강제처분의 종류
1) 대상에 따른 분류
가) 대인적 강제처분 : 강제력이 직접 향하여진 객체가 사람인 경우이다. 체포, 구속, 소환, 신체수색ㆍ신체검증 등
나) 대물적 강제처분 : 강제력이 직접 향하여진 객체가 물건인 경우이다. 압수, 수색, 수사상의 검증, 제출명령 등
2) 주체에 따른 분류
가) 법원에 의한 강제처분
(1) 피고인에 대한 구속, 감정유치, 소환
(2) 공판정 외에서의 압수ㆍ수색
(3) 증인에 대한 구인
(4) 감정인의 감정허가
나)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1)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
(2) 증거보전을 위한 압수ㆍ수색
다)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
(1)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2) 압수ㆍ수색ㆍ검증
(3) 참고인에 대한 구인(국가보안법 제18조의 경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출석시)
2. 강제처분의 규제
가. 강제처분법정주의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제199조 제1항)는 원칙을 말한다. 일반적 형식에 의한 억제이고, 강제처분의 적법성의 한계를 법률에 명백히 규정하여 법관에 의한 구체적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법정의 요구 뿐만 아니라 적정절차의 요구를 강제수사절차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나. 영장주의
1) 원칙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사전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형사절차상의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강제처분권한의 남용을 억제하고 시민의 자유와 재산의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으로 구체적 판단에 의한 강제처분의 억제형식이다.
2) 예외
㉠ 법원의 강제처분
ⓐ 임의제출물ㆍ유류물의 압수
ⓑ 법원의 제출명령
ⓒ 공판정에서의 압수ㆍ수색
ⓓ 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한 수색
㉡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 임의제출물ㆍ유류물의 압수
ⓒ 체포ㆍ구속 목적의 수색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 범죄장소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 긴급체포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 피고인구속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다. 비례성의 원칙
형사절차에 의한 개인의 기본권의 침해는 사건의 의미와 기대되는 형벌에 비추어 상당성이 유지될 때에만 허용된다는 원칙을 말하고 강제처분의 실행과 기간 및 방법을 제한하는 이념이 된다.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99조).
3. 강제처분에 대한 구제수단
사전적 구제제도 | 사후적 구제제도 |
① 강제처분법정주의 및 비례성의 원칙 ② 영장주의 ③ 무죄추정의 원칙 ④ 구속 전 피의자심문 ⑤ 변호인제도 ⑥ 재구속ㆍ재체포의 제한
| ① 구속취소 ② 구속집행정지 ③ 보석 ④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⑤ 강제처분에 대한 준항고 ⑥ 자백배제법칙 ⑦ 자백보강법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