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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형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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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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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소송비용이란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히 소송비용으로 규정된 비용을 말한다.

소송비용의 범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제2조)

형사소송법에 의한 소송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ㆍ여비 및 숙박료

2. 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기타 비용

3. 국선변호인의 일당ㆍ여비ㆍ숙박료 및 보수

① 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비용은 실제로 지출된 것이라 할지라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소송비용은 형이 아니다.

2. 소송비용의 부담자

가. 원 칙

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조건하에 피고인 기타의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

①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제186조 제1항 본문).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형의 변제나 선고유예는 해당되지 않지만, 형의 집행유예는 포함된다.

②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제186조 제l항 단서).

③ 형의 선고 없이 소송비용만 부담하게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의 경우에는 형의 선고 없이도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186조 제2항).

④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187조).

⑤ 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제189조).

다. 고소인ㆍ고발인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무죄나 면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ㆍ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188조).

라. 제3자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에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190조 제1항).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같다(동조 제2항)

3.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가.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①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재판에 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해 불복할 수 있기 (제191조) 때문에 본안의 재판과 분리하여 소송비용의 재판에 관하여만 독립하여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8.7.24. 2008도4759). 또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1996.1.23. 95다38233).

②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제192조).

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즉 상소ㆍ재심 또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취하하는 경우에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의 최종계속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193조). 여기서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란 상소ㆍ재심 또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취하하는 때를 말한다.

4. 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소송비용부담액을 재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서 그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제194조). 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489조).

5.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며(제477조 제1항) 이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동조 제2항).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하며(동조 제3항),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제493조). 법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몰수, 추징,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그 재판확정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제479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487조),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집행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제472조).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489조),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491조 제1항).

6.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가. 의의(제194조의2)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용보상이 제한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비용보상이 제한되는 경우

①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②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④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부득이 변호사 보수 등을 지출한 경우, 국가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대결 2019.7.5. 2018모906).

나. 비용보상의 절차

① 청구 :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194조의3 제2항).

② 결정 :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제194조의3 제1항).

③ 불복 :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194조의3 제3항).

다. 비용보상의 범위(제194조의4)

①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ㆍ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라. 준용(제194조의5)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ㆍ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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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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