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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형사소송을 이끌어 가는 주체는 누구인가? - 형사소송구조론
  • 4.2.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직권주의를 함께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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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직권주의를 함께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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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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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형사소송의 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해 ① 순수한 당사자주의라는 견해, ② 당사자주의를 기본구조로 하고 직권주의는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 ③ 직권주의를 기본구조로 하고 당사자주의는 수정적인 의미일 뿐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5. 11. 30.자 92헌마44 결정).

이처럼 현행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대폭 도입하여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조화ㆍ배합한 절충적ㆍ혼혈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2. 형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적 요소

⑴ 심판범위의 확정

공소사실의 특정(제254조 제4항), 공소장변경(제298조) 등 법원의 심판의 대상을 검사가 확정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⑵ 공소장일본주의(규칙 제118조 제2항)

예단배제의 원칙은 법원이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는 당사자주의의 요청이다.

⑶ 공판준비절차에서의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공소장부본송달(제266조),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제269조), 피고인의 공판기일변경신청권(제270조) 등은 피고인의 방어준비를 보장하기 위한 당사자주의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⑷ 공판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주도적 지위

① 당사자의 출석(제275조, 제276조)

당사자 특히 피고인의 공판정출석을 공판개정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② 모두진술(제285조)

검사가 사건의 개요와 입증의 방침을 명백히 하여 피고인에게 방어의 태세를 갖추게 하기 위한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③ 피고인신문의 방법(제283조의2, 제296조의2)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원칙적으로 검사와 변호인이 먼저 피고인을 신문하고 법원은 그 후에 신문하며 증인신문의 방식이 준용된다.

④ 증거조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제294조), 검사와 피고인에게 증거보전청구권의 인정(제184조), 당사자의 증거조사참여권(제145조, 제163조, 제176조), 교호신문제도(제161조의2),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제296조), 증거동의(제318조), 탄핵증거(제318조의2)

⑤ 당사자의 최종변론(제303조)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는 것도 당사자주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배심제도를 인정한 것은 당사자주의적인 요소이나 배심원의 평결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은 직권주의적인 요소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3. 형사소송법의 직권주의적 요소

당사자의 소송활동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이 미흡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활동에 대한 보충적 역할로서의 법원의 후견적 기능은 인정된다.

⑴ 재정신청청제도의 전면 확대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하였다. 다만 재정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권자는 고소권자로 제한하되. 형법상 직권남용, 불법체포ㆍ감금 및 폭행ㆍ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의 죄에서 재정신청 대상으로 규정한 죄의 경우에는 고발사건을 포함하도록 하였다(제260조).

⑵ 피고인신문(제296조의2)

피고인신문 자체는 직권주의의 요소이다.

⑶ 증거조사

직권증거조사의 인정(제295조) 및 증인신문에 있어서 재판장(또는 합의부원)에게 신문권을 인정(제161조의2). 이를 당사자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여 법원의 직권은 피고인의 입증활동을 보충하기 위하여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한 직권주의적 요소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⑷ 공소장변경요구(제298조 제2항)

소송의 대상에 대한 직권행사라고 할 수 있다.

⑸ 증거동의의 진정성의 조사(제318조)

당사자가 동의한 전문증거라도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만 효력이 있다.

⑹ 기타

증인신문에의 직권개입(제161조의2), 피고인에 대한 보충신문(제296조의2)등이 있다. 그러나,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제279조)은 사법권의 본질적 요소이지 직권주의의 요소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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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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