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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소환받으면 꼭 출석해야 할까? - 증인의 출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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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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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가. 증인에게는 출석의무가 있다. 출석의무는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에 소환받은 증인뿐만 아니라 공판준비절차(제273조)ㆍ증거보전절차(제184조)의 증인신문에 소환받은 증인에게도 인정된다.

나. 증언거부권자(제148조, 제149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출석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다. 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으며(제150조의2), 아울러 증인을 신청하는 자는 증인의 소재, 연락처와 출석 가능성 및 출석 가능 일시 그 밖에 증인의 소환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등 증인 출석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규칙 제67조의2).

2. 증인의 소환

가. 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제150조의2, 규칙 제67조의2 제1항). 증인의 소환절차는 피고인의 소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153조, 제73조).

나. 증인에 대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또 구인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규칙 제68조 제1항).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칙 제70조).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제154조).

3. 동행명령 :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제166조 제1항). 동행명령은 원래 법원 내에서 신문할 예정으로 소환한 증인을 신문할 예정으로 소환한 증인을 법정 외에서 신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행하는 조치이다.

4. 증인의 출석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가. 과태료 및 비용배상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151조 제1항). 비용배상 및 과태료 제재를 하는가는 법원의 재량이다.

과태료 및 비용배상의 제재는 증인이 소환에 불응한 때에만 적용되며 동행명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감치처분 :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동조 제2항).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동조 제7항). 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규칙 제68조의4).

다. 불 복 : 법원의 소송비용 부담ㆍ과태료 및 감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집행정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동조 제8항).

라. 구 인 :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제152조). 증인에 대한 구인은 피고인에 대한 구인의 규정이 준용된다(제155조).

범죄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법원이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위법)(대판 2020.12.10. 2020도2623)

[1] 법원은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의 방법으로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소재탐지를 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참조). 이는 범죄신고자법이 직접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2] 형사소송법이 증인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는,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인으로 하여금 공개된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도록 하고, 법원은 출석한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형성된 유죄ㆍ무죄의 심증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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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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