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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2. 진술거부권은 사전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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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진술거부권은 사전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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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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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고지의 원칙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진술거부권의 전제가 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물론 피고인에 대하여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44조의3, 제283조의2).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① 헌법 제12조 제2항(진술거부권)에서 진술거부권고지가 곧바로 도출되는지 여부(대판 2014.1.16, 2013도5441).

[1] 헌법 제12조는 제1항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2] 구 공직선거법(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272조의2에서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자에게 질문·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의 고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이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조사절차에 당연히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272조의2 제7항을 신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절차에서 피조사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시행 전에 이루어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절차에 대하여는 구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 결국 구 공직선거법 시행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단지 그러한 이유만으로 그 조사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그 과정에서 작성ㆍ수집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는 시기 및 진술 내용의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갖는 경우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판 2015.10.29. 2014도5939)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2. 고지의 방법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 고지의 내용은 피고인과 피의자의 경우에 차이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하여는 재판장이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고지하면 족함에 반하여(제283조의2 제2항), ㉡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제244조의3 제1항). 동일한 수사기관의 일련의 수사과정에서는 신문시마다 이를 고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개시되거나 조사자가 경질된 때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1] 비록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판 2013.3.28. 2010도3359).

3. 불고지의 효과

진술거부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와 진술의 임의성의 관계에 관하여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은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하는 구별설과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은 그 임의성에 의심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자백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하는 비구별설이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규정(제308조의2)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해결함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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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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