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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의 예외 -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1. 제315조의 입법취지
제315조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진술서는 원래 제313조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 제315조에 규정된 서류의 경우 그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실익이 없고,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된 것이다.
2. 제315조의 서류
구 분 | 내 용 | 해당 여부 및 판례 |
공권적 증명문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제1호) | ∙ 해당하는 경우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업무의 통상과정에서 작성된 문서 |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제2호) | ∙ 해당하는 경우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특신정황)아래 작성된 문서 | 위의 제1호, 제2호에 준할 정도의 고도의 신용성이 문서 자체에 의해 보장되는 서면(제3호) | ∙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록, 보고서, 정기간행물의 시장가격표, 스포츠기록, 컴퓨터에 의해 작성된 서류, 공무소작성의 통계와 연감, 영미법상의 고문서 및 학술논문 -다른 피고사건의 공판조서, 군법회의 판결사본, 법원 또는 합의부원 및 검사 등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대판 2004.1.16. 2003도5693), 사법경찰관 작성의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새세대16호)에 대한 수사보고서(대판 1992.8.14. 92도1211)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성매매업소의 영업참고용으로 사용한 메모리카드와 업무상 통상문서(대판 2007.7.26, 2007도3219)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사안에서, 위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
특신정황에서 작성된 문서 여부(대판 2007.12.13, 2007도7257)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비록 영사의 공무수행 과정 중 작성되었지만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의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또는 제3호의 ‘기타 특히 신뢰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의견제시)이 제315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판 2017.12.5. 2017도12671)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의 의미(대판 2022.4.28. 2018도3914) [1] 피고인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서류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서류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진술 내용이나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충남 ○○군 사무관인 피고인이 어선 선주들로부터 1,02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으로 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소속 점검단원이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확인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작성자인 점검단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확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의미(대판 2015.7.16.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3.10.24. 2011헌바79). 나아가 어떠한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가 정하는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및 제3호의 입법 취지를 참작하여 당해 문서가 정규적,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활동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 관행 또는 직무상 강제되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그 취득된 즉시 또는 그 직후에 이루어져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의 기록이 비교적 기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그 기록 과정에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당해 문서가 공시성이 있는 등으로 사후적으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ㆍ검증할 기회가 있어 신용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