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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예외적으로 일반국민도 할 수 있는 현행범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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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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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범인 체포의 의의

헌법은 현행범인의 체포를 영장주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고(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인을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으로 나누어 규정(제211조)하고 있다. 현행범인에 대한 체포는 그 범죄가 명백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권한남용의 위험이 없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된 것이다. 그리고 일반사인에게도 그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데, 현행범인의 체포에 일반국민의 협조를 기대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

2. 현행범인의 개념

가.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

현행범인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한다(제211조 제1항).

1) 범죄의 실행 중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종료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예비ㆍ음모가 가벌적이면 예비ㆍ음모가 실행행위로 된다. 교사범ㆍ방조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실행행위가 개시된 때에 현행범인이 된다(공범종속설). 단 기도된 교사의 경우에 처벌규정이 있으면 교사행위도 실행행위가 된다.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간접정범의 이용행위가 실행행위가 된다.

2) 범죄의 실행직후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를 말하며 실행행위의 종료와 시간적 접착성이 있어야 하나 결과발생이나 실행행위의 전부 종료를 요하지 않는다. 또한 범인이 범행장소를 이탈한 때에는 시간적 접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소적 접착성도 요건으로 한다.

3) 고유한 현행범의 요건으로는 시간적 접착성, 장소적 접착성, 범죄의 명백성이 요구된다.

①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직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직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2항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02.5.10, 2001도300).

②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할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발로 걷어차고 그와 싸우는 범행을 한 지 겨우 10분 후에 지나지 않고, 그 장소도 범행 현장에 인접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친구가 112 신고를 하고 나서 피고인이 도주하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있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관 외 1인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지적하여 체포하도록 한 경우, 피고인은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에 해당한다(대판 1993.8.13. 93도926).

나. 준현행범인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를 말한다(제211조 제2항).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1호) : 호창ㆍ추적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2호)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3호) : 객관적ㆍ외부적으로 범죄의 흔적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4호) : 누구임을 묻는 주체는 수사기관에 한하지 않고 사인을 포함한다. 다른 상황을 종합하여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것을 요한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준현행범으로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대판 2000.7.4, 99도4341).

 

3. 체포의 주체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수사기관ㆍ사인을 불문한다. 다만 사인에게 체포의무는 없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헌법 제44조 제1항).

4. 체포의 요건

가. 범죄사실의 명백성

1) 체포의 시점에서 특정한 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여야 한다.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중에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 것이 체포 당시 명백한 경우에는 체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에게는 현행범체포가 허용되지 않는다.

2) 그러나 친고죄의 고소와 같이 소송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체포할 수 있다.

3) 주한외교사절과 같이 재판권이 없는 현행범에 대해서는 체포가 허용되지 않으나, 군법적용자라 하더라도(예 : 현역군인) 일반수사 기관이 체포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비록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양은그릇을 부딪치는 등의 소란행위가 사후적으로 무죄(식당운영권에 관한 양도ㆍ양수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음)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소란을 피운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체포에 저항하며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3.8.23. 2011도4763).

나. 체포의 필요성

긴급체포의 경우와는 달리 현행범인의 체포에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와 같은 구속사유가 필요하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현행범인의 체포에도 긴급체포와 같이 구속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그러나 현행범인의 체포는 구속과 구별되며 체포시에는 특정한 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긴급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구속사유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판례는 구속사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찰수사규칙은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현행범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당장에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 또는 체포 외에는 현행범인의 위법행위를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여 구속사유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2조 제1항).

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ㆍ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판 1999.1.26, 98도3029).

②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대판 2013.8.23, 2011도4763)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③ 바지선 내부에서 필로폰 밀입국자에 대해 현행범 체포를 인정한 경우(대판 2016.2.18. 2015도13726)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제216조 제3항). 다만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위 조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피고인이 바지선에 승선하여 밀입국하면서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범행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에 검찰수사관이 바지선 내 피고인을 발견한 장소 근처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자 곧바로 피고인을 체포하였으므로 이는 현행범 체포로서 적법하고, 체포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이 밀입국하면서 필로폰을 밀수한 현행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그에 관한 검찰수사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검찰수사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의미, 효과 등에 관하여 고지하였던 점, 피고인도 필로폰 매매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압수물인 필로폰을 임의제출할 경우 압수되어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정 등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필로폰 관련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검찰수사관이 필로폰을 임의로 제출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필로폰의 소지인으로서 이를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필로폰의 압수도 적법하다.

④ 음주 다음날 아침 2m 가량 운전하여 이동ㆍ주차한 자를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대판 2017.4.7. 2016도19907)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식당 건너편 빌라 주차장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차량을 약 2m 가량 운전하여 이동ㆍ주차하였고, 차량을 완전히 뺄 것을 요구하던 공사장 인부들과 시비가 된 상태에서 누군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고 임의동행도 거부하자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데리고 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다. 비례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은 강제처분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므로 현행범인의 체포에도 요구된다(대판 1992.5.22, 92도506). 형사소송법이 경미사건, 즉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 체포가 허용된다(제214조)는 규정은 비례성원칙의 표현이다.

공소외인의 행위가 법정형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불과한 경우 비록 그가 현행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는 없고, 또한 범죄의 사전 진압이나 교통단속의 목적만을 이유로 그에게 임의동행을 강요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경찰관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연행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경찰관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1992.5.22, 92도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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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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