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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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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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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혐의사실과 완전히 무관한 별개의 범죄에 관한 증거가 압수됨으로써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가 잠탈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범죄의 속성,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 증거의 특징, 수사의 경위, 수사기관의 인식, 추가 수사의 개연성, 압수·수색의 필요성,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내지 무관정보에 대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궁극적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 객관적 관련성 판단에 고려할 요소들 : 대법원 판례 해설 (2025년 상, 442페이지)

-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 동종, 유사 범행 및 범행수법

- 행위 공통

- 영장에 여죄 수사 가능성 기재 여부

- 영장 기재 혐의사실에 대한 간접증거, 정황증거로 사용 가능 여부

- 수사과정에서의 발견 경위, 수사의 필요성

- 피해자 동일

 

(부정된 사례)

o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이 사건 메모지에 기재된 내용은 「전시 ○○ 탄약과 ○○탄에 관한 소요량 산정 결과」로서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 ○○○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이 아님이 기재 자체로 명백하고, 달리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이 사건 메모지가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메모지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군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는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메모지를 제시 받고 작성 또는 진술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메모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진술 증거로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 증거인데, 이 사건 메모지 수집행위와 2차 증거수집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워 2차 증거의 증거능력 또한 있다고 할 수 없다.

 

o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아닌 사람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나) 경찰은 이 사건 범행의 피의자로 공소외 3을 특정하여 공소외 3이 소유·소지하는 물건을 압수하기 위해 이 사건 영장을 신청하였고, 판사는 그 신청취지에 따라 공소외 3이 소유·소지하는 물건의 압수를 허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영장을 발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장의 문언상 압수·수색의 상대방은 공소외 3이고, 압수할 물건은 공소외 3이 소유·소지·보관·관리·사용하는 물건에 한정된다.

(다) 비록 경찰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 피고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문언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압수할 수는 없다. 대물적 강제처분은 대인적 강제처분과 비교하여 범죄사실 소명의 정도 등에서 그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피의자와 피압수자를 특정하여 영장이 발부된 이상 다른 사람을 피압수자로 선해하여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된 영장에 의한 압수절차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5) 그러나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여 압수한 이 사건 휴대전화 등 중 E310K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파일은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에서는 범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은 위와 같이 위법하게 압수된 이 사건 휴대전화 등에서 취득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o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6238 판결

위 다.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나.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전자정보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로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그와 같은 절차적 위법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가)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을 당시 피고인의 범죄혐의는 피해자 C이 고소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한정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죄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2017. 5.~7.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23. 9. 9. 이전 위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반포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한정되어 있고,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역시 위 범죄혐의 입증 관련 자료확보와 해당 영상물의 재유포 방지에 있다. 한편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한 이 사건 각 정보저장매체에서 추출한 이 사건 각 전자정보로 밝혀진 피고인의 추가 범행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1. 10. 31.경, 2023. 9. 27.경, 2023. 11. 2.경,2023. 11. 10.경 인터넷 사이트(S, AA)에서 피고인이 아닌 남성과 피해자 C이 아닌 불상의 피해 여성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다운 받아 이 사건 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촬영물을 소지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의 점이다. 이 사건 각 전자정보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 그 구성요건 자체가 다른 별개의 범죄이고, 촬영 주체 및 대상, 범행 시간과 장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방법, 내용 등도 전혀 달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 혐 의사실에 대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피해자 C 이외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피고인의 추가 여죄 수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각 전자정보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피고인의 성적 취향을 뒷받침할 자료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서 피고인의 성적 취향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거나 증명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성적 취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라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전자정보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 사이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의 성적 취향만으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별도의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하나의 압수·수색영장으로 모든 종류의 성범죄 관련 증거들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왜곡된 결론이 도출될 위험이 있고,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 원칙에도 반한다). 마) 경찰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및 이 사건 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C의 신체 및 성관계 동영상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아닌 남성과 피해자 C이 아닌 불상의 여성들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등을 발견하였음에도(경찰은 피고인이 아닌 남성과 피해자 C이 아닌 불상의 여성들의 성관계 동영상파일 등 전자정보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가 탐색 등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 진행하여 이 사건 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각 전자정보 전부를 탐색·복제·출력하고 압수하였다.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사건 각 전자정보 압수 과정에 참여하고 압수조서및 압수목록, 각 전자정보 확인서 등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다거나 임의제출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 이 사건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위와 같은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전자정보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절차적 위법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긍정된 사례)

o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직접증거뿐 아니라 그 증명에 도움이 되는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피고인 1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의 활동내역에 관한 증거들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사이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1)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인 피고인 1의 기부행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1이 선거구 안에서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3자 기부행위의 점은 위 피고인들이 위 선거의 ○○군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1을 위하여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1의 기부행위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제3자 기부행위는 모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1의 ○○군수 당선이라는 동일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위 피고인들의 지위, 소속, 관계 등에 비추어 포괄적·전체적인 의사연락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전에 피고인 1의 기부행위 외에도 피고인 1의 선거운동원들이 금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포함하여 여죄나 공범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확보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란에는 피고인 1의 기부행위에 대한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 해당하는 것들도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고,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란에는 여죄와 공범에 대한 수사가능성이 기재되었다.

(4) 수사기관이 실제로 압수한 증거물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수색·검증의 장소였던 피고인 1의 사무실 책상 등에서 발견된 서신이나 선거운동원들의 활동내역, 영수증 등은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판단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것들이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기재나 수사기관이 그 영장을 집행한 경위, 수사기록에 나타난 압수물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넘어 혐의사실과 아무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완전 별개의 혐의에 관한 증거를 압수하였다거나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5) 피고인 1의 기부행위에 관한 점뿐만 아니라 여죄 및 공범의 개연성과 그에 따른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통하여 압수한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제3자 기부행위에 대한 증거들은 피고인 2 등의 제3자 기부행위에 대한 직접증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피고인 1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직간접적으로 호소하였다는 사실을 보강하는 증거에 해당하고, 피고인 1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동기, 경위, 수법이나 준비과정, 계획 등에 관한 정황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 자체에 대하여 피고인 1이 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통하여 압수한 증거들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그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 증거도 모두 적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의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o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가. 앞서 본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은 혐의사실의 직접 증거뿐 아니라 그 증명에 도움이 되는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각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과 그에 대한 감정 결과 등은 혐의사실의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 제1 압수·수색영장 집행 직후 작성된 압수조서에는 ”제보자의 제보진술과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으로 보아 피고인은 계속해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되어 그 전 부산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2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본 건 범죄혐의인 필로폰 투약 및 소지에 대한 증거물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 피고인이 이에 항거하거나 소지하고 있을지 모르는 필로폰 등의 증거물을 은닉, 멸실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필로폰 사범의 특성상 피고인이 이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 가능한 소변과 모발을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통상 감정일로부터 1~2주 이내의 마약류 투약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소변 감정으로 족하고, 그 이전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며, 나아가 투약 시기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모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법원이 마약류 범죄를 혐의사실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으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함께 기재하는 경우 이는 영장 집행일 무렵의 필로폰 투약 범행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투약 여부까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기재 내용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은 혐의사실 일시의 투약 범행뿐 아니라 그 이후 영장 집행일 무렵까지의 투약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한편 마약류 범죄는 중독, 다른 투약자의 유혹, 호기심, 우연, 영리 등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마약류 투약 범죄는 마약류가 지니는 강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재범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보고되어 있다. 또한 마약류 투약 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범인 자신의 신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목격자 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증거수집이 곤란하다는 특성이 있다.

4)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의 기재 내용, 마약류 범죄의 특성과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일 무렵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반복적·계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온 사실이 증명되면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 일시 무렵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소변에서 위 각 압수·수색영장 기재 필로폰 투약과 관련된 필로폰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영장이 집행되어 압수된 소변으로 혐의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집행된 위 각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등은 적어도 위 각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5) 나아가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각 압수·수색영장 발부 이후의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원심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6775 판결은 압수·수색영장의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기재 내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결과 등 수사의 경위에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나.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없으므로 위 각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관련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o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8284 판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문건은 제1영장 혐의사실에 대하여 객관적, 인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문건에 대한 1차 압수는 적법하고, 이에 근거한 2차 압수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문건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 · 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18도18866 판결 참조). 증거 수집단계의 관련성과 증거 사용을 위한 관련성은 구분되므로,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물건 등을 압수하였다면, 그 후 관련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압수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각 문건의 생성, 취득 경위를 들어 1차 압수의 위법성을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1차 압수 이후의 수사, 재판 과정에서 비로소 확인된 사정일 뿐, 1차 압수 당시에 수사기관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문건의 생성, 취득 경위는 제1영장 혐의사실과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제1영장 혐의사실과 압수물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제1영장은 공소외인으로부터 경기도 소재 부대배치(개편 및 이전) 관련 군사기밀을 누설받은 피고인에 대한 대향적 범죄사실에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문건은 경기도 일대를 포함한 군부대의 규모 · 위치 · 작전수행능력, 특히 부대배치현황(경기도에 위치한 특수전부대나 항공전력 배치 내용)이 담긴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차 압수 당시까지 드러나거나 알 수 있었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부대배치현황 등과 관련된 이 사건 각 문건은 공소외인에 대한 제1영장 혐의사실에 대한 간접, 정황증거가 될 수 있고, 제1영장 혐의사실에 관한 공소외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보강증거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4) 수사기관은 공소외인에 대하여 혐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1차 압수가 적법한 이상, 수사기관이 종국처분인 기소유예 처분 시까지 이 사건 각 문건을 보관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수사기관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혐의사실이 기재된 제2영장을 발부받아 위 기소유예 처분 당일 피고인의 참여 하에 제2영장을 집행하여 이 사건 각 문건을 다시 압수하였다. 이 사건 각 문건의 내용과 군사기밀 해당 여부가 뒤늦게 밝혀지게 된 사정, 피고인이 1차 압수과정에서 이 사건 각 문건을 훼손하려 했던 점, 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는 점, 2차 압수 당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문건을 피고인에게 일시 반환한 후 다시 압수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차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5) 1차 압수 당시 제1영장 혐의사실과 이 사건 각 문건 사이의 객관적, 인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문건에 대한 제2영장의 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문건은 피고인에 대한 제2영장 기재 혐의사실의 직접증거에 해당하여 객관적, 인적 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문건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o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병합) 판결

피고인이 2018. 5. 6.경 피해자 갑(여, 10세)에 대하여 저지른 간음유인미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위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정보분석 결과 피고인이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피해자 을(여, 12세), 병(여, 10세), 정(여, 9세)에 대한 간음유인 및 간음유인미수,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범행에 관한 추가 자료들이 획득되어 그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추가 자료들로 인하여 밝혀진 피고인의 을, 병, 정에 대한 범행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한 사례

 

o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위와 같은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압수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과 그에 대한 감정 결과 등은 이 사건 압수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압수한 소변 및 모발 등으로 밝혀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압수영장의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의 범행인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압수한 소변 및 모발 등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통상 감정일로부터 1~2주 이내의 마약류 투약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소변 감정으로 족하고, 그 이전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이 압수할 물건으로 피고인의 소변뿐만 아니라 모발을 함께 기재하여 이 사건 압수영장을 발부한 것은 영장 집행일 무렵의 필로폰 투약 범행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투약 여부까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압수영장의 혐의사실인 필로폰 교부 일시 무렵 내지 그 이후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증명되면 필로폰 교부 당시에도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필로폰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의 증명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은 이 사건 압수영장의 혐의사실 증명을 위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압수영장의 혐의사실로 피고인의 필로폰 교부의 점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법원이 위 영장의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필로폰 사범의 특성상 피고인이 이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 가능한 소변과 모발을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이 사건 압수영장 발부 이후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영장 발부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범행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압수영장의 혐의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 사이에 연관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압수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관련성’, 위법 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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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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