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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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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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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영장 없이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며, 이 중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들이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다.

 <사전영장 불요, 사후영장 필요한 경우>

① 현행범인의 체포(제212조)

② 긴급체포(제200조의3 제1항)

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

체포ㆍ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제216조 제1항 제1호)

체포ㆍ구속 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제216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긴급체포시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제217조 제1항)

- 다만, 위⑤⑥의 경우는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그 기한은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이다(제217조 제2항).

⑦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제113조 반대해석)

⑧ 법원의 검증(제139조)

⑨ 변사자에 대한 긴급검증(제222조 제2항)

① 현행범인체포ㆍ긴급체포 후 구속(제200조의2 제5항)

범죄장소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제216조
제3항)

참고로, 영장에 의하지 않는 강제처분(제216조)을 하는 경우로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제123조 2항), 야간집행의 제한(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217조 및 제218조에 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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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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