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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 220.1. 무엇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 안 되는가? -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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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

무엇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 안 되는가? -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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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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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선고의

금지

중형의 의미

① 불이익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한한다. 즉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가 원심판결보다 중하게 변경되는 것만을 금지한다. 따라서 판결주문에 선고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사실인정, 법령적용, 죄명선택 등 피고인에 대한 책임판단내용이 중하게 변경되어도 동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 판결은 불이익한 형의 선고를 금지하는 강제적 양형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한 상소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 즉 판결주문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 제1심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고한 형이 제1심보다 경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9.6.13, 88도1983).

㉡ 상소심에서 파기자판을 하여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을 성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파기자판에 의하여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등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의 적용이 없다.

③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불리하게 인정하거나(예를 들면 절취금액의 증가)

㉡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한 경우(81도2799)

㉢ 공소사실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91도884)

㉣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2002도5679)

죄수의 변경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 원심에서 일죄로 인정한 것을 항소심에서 경합범으로 변경하더라도 선고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은 경우(83도3211).

㉡ 항소심이 원심의 경합범인정을 위법이라고 파기하고 일죄로 처단하는 경우 반드시 원심보다 경한 형을 선고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66도567)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가 제2심에서 무죄로 되었음에도 제2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95도1577)

법정형의 문제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하여 상소심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정형의 하한보다 경한 형을 선고해야 할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신청에 따라 상습절도죄(특가법 제5조의4 제1항)를 인정하여도 벌금형을 선고해야한다.
형의 범위실질적 의미형이란 형법 제41조가 규정하고 있는 형의 종류에 제한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형벌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모두 포함한다. 노역장유치, 미결구금연수의 산입(66도1500), 추징(2006도4888) 등도 포함된다.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통설ㆍ판례는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1조 제l항은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2001도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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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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