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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제도(범죄피해구조금)
1. 의의
국가기관이 공소권을 독점하고 피해자에 의한 복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면서 자력구제를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법제도는 국가에 의한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국가의 의무위반을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로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배제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다면 이 경우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및 제30조(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경우)에 규정된 보호의무 위반 또는 법 앞에서의 평등권 위반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1989.4.17, 88헌마3).
2. 연혁 : 우리나라는 현행헌법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규정하였다.
3. 주체
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다.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보증주의가 적용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1, 23조).
나. 한국인 간의 범죄라 하더라도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범죄피해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적용범위
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우리항공기,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
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 제2항).
5. 성립요건
가. 적극적 요건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1조).
1)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2) 미성년자의 행위(형법 제9조), 심신장애자의 행위(형법 제10조 제1항),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 긴급피난(형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정당행위ㆍ정당방위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에 기한 피해는 제외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4호).
3) 개정 전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 제1항)는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따라서 생계유지곤란과 더불어,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은 적극적인 청구요건이 아니다. 범죄수사 또는 형사재판절차에 대한 협조(수사단서의 제공, 재판에 있어서의 증언 등)와 관련하여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이라는 요건은 갖출 필요가 없다.
나. 소극적 요건
1)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의 관계가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기타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구조피해자가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과도한 폭행ㆍ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3)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6. 내용
가. 구조청구권의 내용
1) 구조청구권의 내용은 범죄피해구조금의 청구와 지급이다. 구조금은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된다. ‘유족구조금’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고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2)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ㆍ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녀, (ⅱ)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형제자매, (ⅲ) 위 (ⅰ), (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자,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형제자매이다. 따라서 (ⅲ)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형제자매는 사망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태아는 유족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18조 제1, 2항).
3) 유족구조금의 순위는 위 (ⅰ), (ⅱ), (ⅲ)에 기재된 순서에 의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생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유족이 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 유족이 될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는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도 또한 같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18조 제3, 4항).
4) 지구심의회는 구조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긴급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28조 제1항).
나. 구조청구권의 보충성
1)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는 무과실책임이지만 구조금의 지급은 범죄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서 보충성을 갖는다. 즉 피해자가 범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범죄피해자보호법 제20조), 국가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제21조 제1항).
2) 국가는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당해 구조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제2항).
다. 지급방법과 절차
1)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를 둔다.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24조).
2) 지급방법은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17조 제1항).
3) 구조금지급신청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25조 제2항).
4)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당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31조).
5)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32조).
6) 구조금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심의회는 신속하게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26조). 심의회는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기타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 기관이나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심의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거부한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범죄피해구조금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범죄로 생명을 잃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 ⅰ)외국에서 범죄로 생명을 잃은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하고, ⅱ)그것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12조 제2항(2011.12.29, 2009헌마354)…기각 [1]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고 국가의 경찰력 등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국가에 그 방지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호보증이 있는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하여는 국민이 그 외국에서 피해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의 재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구조금에 대한 청구권 행사대상을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영역 안의 범죄피해에 한정하고, 향후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의 경우에도 구조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에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의 보급 등 교통ㆍ통신수단이 상대적으로 매우 발달하여 여러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 점과 일반 국민의 권리의식이 신장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라든지 불합리하여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범죄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