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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 108.1.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까지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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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까지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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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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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과 피의자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보다 전단계에 있는 피의자에게도 무죄를 추정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2. 유죄판결의 확정

유죄판결 확정시까지 무죄추정을 받으며 유죄판결이란 형 선고의 판결, 형 면제의 판결, 선고유예의 판결을 포함한다.

3. 상소단계의 무죄추정

상소단계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당연히 적용된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1.11.30, 2001도5225).

4. 재심청구사건

재심청구가 있는 때에도 무죄가 추정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형사소송법이 재심이유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제420조 5호)을 요구하는 점에 비추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명백한 이상 무죄가 추정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5. 당해 형사절차 이외의 적용

무죄추정은 유죄판결 확정 전까지는 사회적ㆍ윤리적 비난을 가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① 사회보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처분은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에 목적으로 과하는 감호 또는 감찰처분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치료감호의 요건을 사법적 판단에 맡기면서 사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감호기간을 정하도록 하였다 하여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7.5.12, 87감도50).

②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대판 1990.10.16, 90도1813). 

6. 형사사건의 공소제기와 징계처분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무조건 필요적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다는 입장이다.

①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6.6.10, 85누407).

② 헌법재판소도 금지되는 불이익에는 형사절차상의 처분에 의한 불이익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처분에 의한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 직위해제처분을 규정한 구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고 다만, 임의적 직위해제처분을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헌재 1994.7.29, 93헌가3).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그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무관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인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당해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헌재 1998.5.28. 96헌가12).

징계처분을 가하는 것은 무죄추정에 반하지 아니하며 임의적 직위해제 규정도 위헌은 아니다. 그러나 공소제기되면 (판결 확정 전에) 필요적으로 직위해제 규정을 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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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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