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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절차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공판준비절차란 수소법원이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행하여지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공판준비는 공판기일의 심리준비를 위한 것이므로 제1회 공판기일 전은 물론 제2회 공판기일 이후에도 행할 수 있다. 수소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절차이므로 증거보전절차(제184조)나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제221조의2)는 공판준비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판중심주의와의 관계
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의 심리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절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판준비절차는 공판중심주의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판준비절차에서 과도한 실체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의 심리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는 공판중심주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3. 형사소송법의 규정
종래 실무에서는 신속한 재판진행과 집중심리를 위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수립한다는 의미에서의 공판준비절차는 운영되지 않았으므로 사건이 복잡한 것이거나 단순한 것이든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접수되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하여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건쟁점의 조기파악 미흡, 공판기일의 공전 내지는 부실운영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판 전 준비절차(제266조의5)를 도입하여 간단한 사건은 신속하게, 복잡한 사건은 별도의 기일을 지정하여 쟁점을 정리한 후 공판기일을 진행함으로써 재판의 신속, 충실화를 통한 형사사법자원의 합리적 운용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