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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공소장변경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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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사가 신청하여 변경하는 경우

    가. 공소장변경신청

    1) 공소장변경은 검사의 신청에 의한다(제298조 제1항). 검사가 법 제298조 제1항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42조 제1항). 이 경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위의 공소장부부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규칙 동조 제2항, 제3항). 검사는 공소사실 등을 예비적ㆍ택일적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 이때에는 법원의 판단순서도 검사의 기소 순위에 제한된다.

    2)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신속히 그 사유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해야 한다(제298조 제3항). 공소장변경허가신청사유의 고지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송부함에 의한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① 검사는 항소이유에서 ‘예비적 공소사실: 배임죄’라는 제목 아래 예비적 공소사실로 배임죄를 추가하겠다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구술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그 심판대상도 아닌 배임죄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대판 2013.3.28. 2010도3359).

    ②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 따라서 검사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변경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의 내용은 서면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였다면,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그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소장변경허가를 하였더라도 적법하게 공소장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6.12.29. 2016도11138).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22.1.13. 2021도13108).

    나.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

    1)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현저히 시기에 늦거나, 부적법한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때가 아닌 한,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때 법원의 허가는 의무적이다(대판 1999.5.14. 98도1438). 공소장의 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검사는 공판기일에 제1항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장변경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규칙 제142조 제4항).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동조 제5항).

    2) 법원은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제298조 제4항).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절도죄의 공소사실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으로 예비적으로 추가한 장물운반죄의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지만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 분명한 경우,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대판 1999.5.14. 98도1438).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명시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한 경우 :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원심이 허가 여부 결정을 하였는지 여부 및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했어야 하는지 여부(대판 2023.6.15. 2023도3038)

    [1]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 결정의 형식으로 이를 허가 또는 불허가 하고, 법원의 허가 여부 결정은 공판정 외에서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거나 공판정에서 구술로 하고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도 있다. 만일 공소장변경허가 여부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하였다면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 제14호).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음에도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 결정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면 현실적 심판대상이 된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 결정은 위와 같은 형식으로 명시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되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제2항 제14호),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반면에 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2.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가. 의 의

    1) 개 념 :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란 법원이 심리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에게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제298조 제2항).

    2) 취 지 :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대해서만 현실적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추가 또는 변경해야 할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한 법원이 이를 현실적으로 심판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명백히 죄를 범한 자를 무죄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형벌권실현 및 실체진실발견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법적 성격

    1) 학 설 : 이에 관해서는 ⓐ 공소장변경요구가 법원의 의무라고 보고, 따라서 법원에서 공소장변경요구를 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한 때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의무설, ⓑ 공소사실의 변경은 검사의 권한에 속한다는 점, 법원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의 범위 안에서 판결하면 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공소장변경요구는 법원의 권리일 뿐이며 법원에서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재량설, ⓒ 공소장변경요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나, 공소장변경요구를 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원의 의무가 된다는 견해로서 예외적으로 법원의 의무가 되기 위한 기준으로는 증거의 명백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는 예외적 의무설(다수설)이 대립한다.

    2) 판 례 : 법원은 공소장변경요구는 법원의 권한에 불과하며, 법원이 공소장변경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85도1092) 재량설의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제298호 제2항의 공소장 변경요구에 관한 규정은 법원의 변경요구를 의무화 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대판 1985.7.23, 85도1092). 

    다. 절 차

    1) 방 법

    ⓐ 공소장변경의 요구를 함에는 법원이 그러한 내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검사에게 고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공소장변경의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87모17).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소송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대판 1987.3.28, 87모17).

    ⓒ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89.10.24, 87도1978).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대판 2021.6.30. 2019도7217)

    [1]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법원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공소장변경 내용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것이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부여받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2] 제1심에서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연음란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고 원심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대법원은 원심이 기존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심판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대상이 서로 다른데도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당일 변론을 종결한 다음 기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시 기 : 공소장변경요구는 법원이 행하는 소송지휘에 관한 결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공판정에서 구두에 의하여 고지하는 것이 통례이다. 또한 공소장변경요구는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하는 것이므로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때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법원이 공소장변경요구를 할 수는 없으나 제1심 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허용되고 나아가 변론을 종결한 후일지라도 이를 재개하여 요구할 수 있다.

    라.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공소장변경의 형성력 또는 구속력)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 요구대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형성력에 의하여 공소장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가가 문제된다.

    1) 형성력의 문제(공소사실에 대한 효과) : 검사가 공소장변경요구에 불응하더라도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에 바로 공소장변경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공소사실의 설정과 변경은 검사의 권한에 속하며, 공소장변경요구에 형성력을 인정한다면 검사의 공소장변경권한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통설).

    2) 검사의 복종의무(검사에 대한 효과) : 이에 관해서는 공소장변경요구는 권고적의미를 갖는데 그치며 검사에게 복종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권고효설과 공소장변경요구에 대해 검사의 복종의무를 인정하는 명령효설이 대립하나 공소장변경요구가 법원의 소송지휘권에 의한 결정이므로 검사에게 복종의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명령효설이 타당하다고 본다(통설). 따라서 만일 검사가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불이익한 판결을 감수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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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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