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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하고,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것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자격정지, 자격상실, 500만원 초과 벌금, 3년 초과 징역형 등을 선고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상의 참작은 형법 제51조를 종합하여 판결선고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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