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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집행유예의 요건과 효과
  • 71.2. 집행유예 : 요건
  • 71.2.1.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하고,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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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1.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하고,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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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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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자격정지, 자격상실, 500만원 초과 벌금, 3년 초과 징역형 등을 선고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상의 참작은 형법 제51조를 종합하여 판결선고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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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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