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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 대해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이 진행된다(소년법 제7조 제1항 등). 소년법은 소년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도 여러 특별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것과(소년법 제59조),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는 부정기형에 관한 규정이다(소년법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