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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4. 형 집행 면제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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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형 집행 면제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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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원준성 변호사
기여자
  •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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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3항은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이미 적용법률이 결정된 이후의 법률의 변경이라는 점에서 형법 제1조 제3항을 형법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이라 보기는 어렵고, 형의 집행에 관한 특별규정이라 볼 수 있다.

재판 확정 후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될 뿐, 형을 선고한 재판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과는 유효하며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의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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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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