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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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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원준성 변호사
기여자
  •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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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석 금지의 원칙(lex stricta)은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원칙이다. 명문규정에 기재된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이를 지나치게 유추해석하여 죄를 인정하는 경우, 법률 아닌 법관의 해석에 의하여 죄와 형이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금지함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형법과 특별형법의 모든 범죄구성요건과 형벌․보안처분을 비롯한 모든 제재에 대해서 적용된다. 그러므로 형법총칙의 가벌성의 근거와 형벌제한 규정, 즉 위법성조각사유, 면책사유, 인적 처벌조각사유, 객관적 처벌조건,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추적용 되는 것이 금지된다.

이와는 반대로 형벌배제 및 감경사유, 위법성조각사유 등의 확대적용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이므로 허용된다(통설). 또한 소송법규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 허용된다. 다만 친고죄에서의 고소, 반의사불벌죄에서 불처벌의 의사표시와 같은 소추조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적용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명문의 근거 없이 그 의사표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에 의하여 소극적 소송조건의 요건을 제한하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 내지 거기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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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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