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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행위시법주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형법 제1조 제1항). 이때 행위시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예컨대 구법과 신법이 존재하고 양자 사이에 형의 차이가 없다면 행위시법을 적용하면 될 것이고, 양자 사이에 형의 차이가 있고 신법이 형을 가중했다면 이 역시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시법주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행위시 법률에 의해서는 범죄로 성립하지 않으나 후에 범죄를 구성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사후의 법률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으며, 법률의 개정으로 형이 중하게 변경된 경우 그 행위는 개정된 법률로 인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 때 ‘행위시’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말하고(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 결과나 객관적 처벌조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법이 시행되던 중에 행위가 종료되었으나 결과 또는 객관적 처벌조건(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이 신법의 시행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이 행위시법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