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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우리는 언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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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경우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조건설, 합법칙적 조건설, 상당인과관계설 등 다양한 학설이 존재한다. 아래에서는 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조건설

    (1) 내용

    ① 조건설은 인과관계를 직접 규명하지 않고 일단 발생한 결과로부터 그것에 대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가설적 사고과정의 제거절차를 통해 의미 없는 조건들을 제거시키는 방법론상의 잘못(순환논증)을 범하고 있다.

    ② 절대적 제약공식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중적 인과관계, 추월적 인과관계, 그리고 경합적 인과관계의 경우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설적 대체원인을 고려함이 없이 오로지 실제로 실현된 정황만을 고려하여 절대적 제약공식을 적용하는 수정적 조건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③ 논리적 인과개념을 형법에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비판 때문에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에 의해 수정을 받는다.

    ④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작용이 없으므로 절대적 제약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비판

    ① 조건설은 인과관계를 직접 규명하지 않고 일단 발생한 결과로부터 그것에 대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가설적 사고과정의 제거절차를 통해 의미 없는 조건들을 제거시키는 방법론상의 잘못(순환논증)을 범하고 있다.

    ② 절대적 제약공식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중적 인과관계, 추월적 인과관계, 그리고 경합적 인과관계의 경우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설적 대체원인을 고려함이 없이 오로지 실제로 실현된 정황만을 고려하여 절대적 제약공식을 적용하는 수정적 조건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③ 논리적 인과개념을 형법에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비판 때문에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에 의해 수정을 받는다.

    ④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작용이 없으므로 절대적 제약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합법칙적 조건설(다수설)

    (1) 내용

    합법칙적 조건설은 조건설을 기초로 하되 조건설의 결함을 일상적 경험법칙으로서의 합법칙성에 의하여 수정ㆍ보완하려는 이론이다. 이에 의하면 하나의 행위가 일정한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해 인과적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결과가 그 행위에 시간적으로 뒤따르면서 그 행위와 자연법칙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때(합법칙적 조건공식)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 즉 합법칙적 조건설에서의 조건은 조건설에서 말하는 논리적 조건관계가 아니라 일상적 경험법칙상의 조건관계를 의미하고, 경험법칙도 규범적 당위법칙이 아니라 사실상의 경험법칙을 의미한다.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여도 결과에 대한 모든 조건은 등가적이다. 행위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 되면 족하고 그것이 유일한 원인이거나 주된 원인이 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면 피해자의 특이체질과 같은 다른 원인이 개입된 비유형적 인과관계의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인과관계의 중단은 일어나지 않으며, 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와 결과발생 사이에도 합법칙적 연관성이 인정된다. 예컨대 위의 두께가 0.5mm 밖에 안 되는 두 개골 사건에서 甲의 폭행행위와 乙의 사망 간에는 일단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또한 조건설에 의하여 인과성이 부정되었던 이중적 인과관계, 추월적 인과관계, 경합적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그 인과성을 인정한다.

    (2) 비판

    무엇이 합법칙적인가에 대한 일반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척도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이상, 그것은 결국 법관의 규범적 상식에 의존하는 공허한 명칭이나 기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인과관계의 확정만으로는 결과귀속을 결정할 수 없고 객관적 귀속이론과의 결합이 요구되는데 그렇다면 조건설과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한 인과관계유무

    인과관계 유형인정여부
    이중적 인과관계인정
    누적적(중첩적) 인과관계인정, 다만 결과의 객관적 귀속의 결여로 미수만 성립
    추월적 인과관계인정
    경합적 인과관계인정
    가설적 인과관계부정
    단절적 인과관계甲이 丙에게 독약을 먹였으나 약효가 일어나기 전에 乙이 丙을 사살한 때 → 乙의 사살행위에 대하여서만 인과관계 인정
    비유형적 인과관계인정
    인과관계의 중단사례인정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인정

     

    3. 상당인과관계설

    (1) 의의

    상당인과관계설은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 조건설에 의하고 객관적 귀속은 법률적ㆍ평가적인 객관적 귀속이론으로 나누는 이원론적 방법론을 형법의 인과개념 안에 결합하려는 이론이다. 즉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결합시키거나 또는 후자를 전자에 흡수시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결과의 행위에 대한 귀속과 관련하여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할 경우에는 객관적 귀속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지만, 상당인과관계설에서는 인과관계와 평가적 귀속(객관적 귀속)의 구별이 필요없다.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하면 인과관계의 판단기준은 ① 행위가 자연과학적 또는 합법칙적으로 결과를 야기하였는가 뿐만 아니라, ② 이 행위가 지금까지의 일반적 경험법칙에 비추어 결과를 발생시키는데 상당한가 또는 개연적인가 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절대적 제약공식에 의한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의 확정과 그것에 대한 법률적 평가(규범판단)를 함께 내린다. 상당인과관계설은 무엇보다도 비유형적 인과관계에 적용됨으로써 종래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범위를 부당히 확장하였던 조건설의 문제점을 해소하였던 이론으로 종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2) 상당성 판단의 기준

    상당인과관계설에 있어서 상당성 판단의 기준으로는 ①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결과발생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과 ② 제3자인 법관의 입장에서 행위당시에 존재하였던 일체의 객관적 사정과 행위당시에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모든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결과발생의 상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이 있다.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한 상당성판단을 객관적 사후예측의 방법이라고도 한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의 특이체질을 행위자나 일반인이 알지 못했거나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피해자의 특이체질이 상당성판단의 자료가 되어 결국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리고 ③ 행위당시에 있어서 일반인에게 인식 가능하였던 사정 및 행위자가 특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하여 상당성을 판단하는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이 있다. 이 학설에 따르면 일반인이 문제된 그 사정을 인식하였으나 행위자는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반대로 일반인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문제된 그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지만, 행위자는 특별한 경로를 통하여 그 사정을 인식하였던 경우에는 둘 다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물론 일반인이나 행위자 모두 문제된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는 부정될 것이다.

    예컨대 위의 두께가 0.5mm 밖에 안 되는 두 개골 사건에서 행위자 甲이나 일반인 모두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이나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하면 甲의 폭행행위와 乙의 사망 간에는 상당성이 부정되어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에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하면 피해자의 특이체질도 상당성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비판

    상당인과관계설은 서로 이질적인 두 가지 요소, 즉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의 존부문제와 규범적 문제인 귀속의 관점을 무리하게 결합시킴으로써 인과관계의 유무의 판단과 인과관계의 형법상의 중요성의 판단을 혼동하고 있다. 특히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알지 못했던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까지 고려하여 상당성을 판단하므로 인과관계의 인정범위가 조건설과 다름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넓어진다.

    또한 상당인과관계설에 대해서는 상당성 또는 일반적 경험법칙의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주로 제기된다. 특히 비유형적인 인과관계의 경우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개입하여 결과에 이르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를 경우 항상 인과관계가 부인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4. 기타 학설

    기타 학설들은 학설사적인 의의를 갖는데 불과하다.

    ① 원인설(개별화설) : 원인설은 조건설에 의하여 인과관계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을 시정하려는 의도로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특별히 결과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준 조건인 원인과 단순한 조건을 구별하여, 원인에 대하여서만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는 이론이다. 원인과 조건의 구별기준으로 ㉠ 필연적인 조건만이 원인인 필연조건설, ㉡ 결과에 대하여 시간적으로 최후에 영향을 미친 조건만이 원인인 최종조건설, ㉢ 결과에 대하여 가장 유력하게 작용하는 조건이 원인인 최유력조건설, ㉣ 결과의 야기에 원동력을 준 조건이 원인인 동력조건설 ㉤ 결과성립에 결정적인 조건만이 원인인 결정적조건설, ㉥ 결과를 발생시키는 적극적 조건을 우월하게 하는 조건만이 원인인 우월적조건설이 있다.

    ② 중요설 : 조건설에 따라 해명될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의 문제와 규범적 기준에 따라 해결될 법적 책임의 문제를 엄격히 구별하여 인과관계의 확정은 조건설에 의하여 논리적으로 판단되지만 규범적 결과귀속은 개개의 구성요건의 중요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중요설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을 결부시키는 이원론적 사고의 단서를 제시한 의의는 있지만, 인과관계의 중요성의 판단에 대한 실질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③ 목적설 : 형법에서 인과관계판단의 근본목적은 기수범으로부터 미수범을 구분하여 책임을 감경시키는 데 있다고 전제하고, 심층심리학적 입장에서 행위가 결과에 대하여 필연적이면 기수, 우연적이면 미수가 된다는 이론이다.

    ④ 위험관계조건설 : 인과관계를 행위와 결과의 관계에서 사회가 행위에 대하여 위험을 느끼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이론이다.

    ⑤ 인과관계중단론 : 인과관계가 진행되는 도중에 타인의 독립행위나 예기치 못한 우연한 자연현상이 개입하여 인과관계를 지배하면 이에 선행했던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중단되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이론이다. 예컨대 甲이 乙을 상해하였는데,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 乙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해와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면 이 경우 인과관계는 중단되지 않는다.

    ⑥ 소급금지이론 : 행위와 결과 사이에 후행하는 제3자의 고의의 책임 있는 행위가 개입하면 그 이전의 선행조건은 사후적으로 결과발생에 대한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인과관계중단론과 동일한 맥락에 있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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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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