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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
형법에서 행위자의 작위의무를 구성요건으로 직접 정하고 있는 부작위범을 진정 부작위범이라 한다. 형법 제116조는 '3회 이상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해산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부여하고 그 해산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부작위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진정 부작위범에 해당한다. 한편 작위범에 관한 구성요건에 대하여 이를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 부진정 부작위범에 해당한다(형식설).
부진정 부작위범은 행위자에게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행위자의 구체적 작위의무가 형법에 따라 인정되는 진정 부작위범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