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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2. 부작위범의 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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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부작위범의 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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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원준성 변호사
기여자
  •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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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의미에서의 부작위는 거동성이 있는 작위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무(無)에 지나지 아니하지만,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것이므로,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 세월호 사건).

 즉 부작위범은 일반적 행위가능성, 구성요건 해당성으로서 구성요건적 상황(작위의무의 발생), 부작위 행위, 개별적 작위가능성(객관적으로 작위의무 이행이 가능했을 것),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 그리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와 고의 혹은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진정 부작위범에는 특유의 구성요건이 더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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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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