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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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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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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원준성 변호사
기여자
  •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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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적 고의(確定的 故意) : 구성요건의 실현과 법익침해의 발생을 명확히 인식하거나 확실히 예견한 경우이다.

불확정적 고의(不確定的 故意): 미필적 고의, 택일적 고의, 개괄적 고의 등이 있는데, 주로 논의되는 것은 미필적 고의이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확정적 고의

구성요건적 결과의 실현을 행위자가 인식하였거나 확실히 예견한 경우를 말하며, 직접적 고의라고도 한다. 행위의 필수적 결과를 예견한 이상 행위자가 그 결과를 희망하였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2. 불확정적 고의 - 대표적으로 미필적 고의

불확정적 고의란 고의의 지적 요소나 의지적 요소가 불확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다.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확신하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믿은 경우에 인정되는 고의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는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이 문제되는데,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일치하지만, 인식 있는 과실은 의지적 요소가 없다는 측면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다만 구별기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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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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