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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 (형법 제3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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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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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해상강도

②해상강도(상해, 치상)

③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

형법 제340조(해상강도) ①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1.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의 의의

이는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안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범죄이다.

 

2. '해상'의 의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에서의 '해상'이란, 경찰권이 미치기 힘든 영해, 공해를 의미하고, 하천, 호수, 항만은 제외된다.

 

3. '선박'의 범위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에서의 '선박'은 종류를 불문한다.

 

4. '다중ㆍ위력'의 의미

다중은 집단위력을 보일 수 있는 인원이면 되고,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으로 유형, 무형을 불문한다.

① 선장을 비롯한 일부 선원들을 살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박의 지배권을 장악하여 목적지까지 항해한 후 선박을 매도하거나 침몰시키려고 한 경우에 선박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해상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97.7.25. 97도1142).

②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모하여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국내법원에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선장 乙을 살해할 의도로 乙에게 총격을 가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본 다음, …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피신하여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 甲이 乙에게 총격을 가하여 살해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다(대판 2011.12.22. 2011도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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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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