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재산범죄
  • 50. 일명 '소송사기'도 사기죄일까?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0.

일명 '소송사기'도 사기죄일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1. 일명 '소송사기'의 의미

    소송사기는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소송의 상대방이지만 피기망자는 법원이 된다. 때문에 소송사기는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불일치하는 전형적인 삼각사기이다.

     

    2. 소송사기도 사기죄일까?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부정설은 형식적 진실주의와 변론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사소송제도 하에서는 법원은 착오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므로 이를 기망이라 볼 수 없고, 패소자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을 사기죄에서 교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사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긍정설은 피기망자는 법원이고 피해자는 소송의 상대방이므로 전형적인 삼각사기의 일종이라고 한다. 이때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으며, 처분행위는 반드시 임의적일 필요는 없으며 강제집행도 처분행위성을 가지므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관이 착오에 빠졌다는 것은 자유심증의 영역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나 거증책임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그 증거가 진실을 속이는 수단이 되었으면 인정된다. 처분행위가 반드시 임의적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강제집행도 처분행위가 되고 따라서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판례도 소송사기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소송사기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판 2004.6.25. 2003도7124)고 하고 있다. 이는 곧 이러한 제한적인 경우에는 사기죄가 된다는 것이다.

     

    3. 법원에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할까?

    형식적 진실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사소송 하에서 제소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법원에 허위의 주장을 하는 것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 ㉠ 긍정설에 따르면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비록 자유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당사자신문 이외의 직권증거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형식적 진실만으로 만족하고 있다고는 하나 쟁점의 판단에 관하여는 법원이 그 변론과 증거방법을 종합하여 자유심증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그 판단을 그르치기 위한 의도로써 허위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기망 그 자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다. 

    이에 반하여 ㉡ 부정설에 의하면 형식적 진실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송제도 하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어 재판하여야 하므로 기망행위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 판례는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가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긍정설을 취한다(대판 1987.9.22. 87도1090).

    결론적으로 소송사기는 재판기관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하고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 문제가 있으나 법원이 진실하지 못한 사실에 구속되는 것을 기망에 의한 착오로 볼 수 있다는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1 [1] 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에 기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부동산이 매각되었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로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기에 이르렀다면 집행법원의 배당표 작성과 이에 따른 배당금 교부행위는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재산을 처분하여 직접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매수인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진다.

    [2] 피고인이 피해자 甲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甲 명의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그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공소장에 기재된 甲이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를 가려내어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하여야 하고, 공소사실에 따른 실제 피해자는 부동산 매수인 乙이므로 乙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이와 달리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처분행위,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심판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대판 2017.6.19. 2013도564).

    2 甲주식회사와 乙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는 피고인 등이 乙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 甲회사가 乙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甲회사 경영자인 피고인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공급을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乙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후 소송을 취하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대판 2011.9.8. 2011도7262).

    3 피고인이 소송 제기에 앞서 그 명의로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권리주장을 기재한 통고서 등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다음,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4.3.25. 2003도7700).

     

    4. 패소자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한 것을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

    처분행위와 관련해서는 패소자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한 것을 사기죄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 긍정설은 재산적 처분행위는 통상적으로는 임의로 행하여지나 강제의 의한 경우라도 법원의 판결에 의한 때에는 위법하지 않은 것이므로 처분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 부정설은 패소자이자 피해자인 당사자가 학정판결에 복종하여 어쩔 수없이 재물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이를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판례는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대판 1997.12.23. 97도2430) 또한 “가계수표발행인이 자기가 발행한 가계수표를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한 그 수표가 적법히 지급 제시되어 수표상의 소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수표상의 채무를 면하여 그 수표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대판 1999.4.9. 99도364) 긍정설의 입장을 취한다. 

    결론적으로 소송사기가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는 것이므로 통상 임의적으로 행하여지나 강제적이어도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면 소송사기에 있어서도 처분행위개념을 긍정할 수 있다.

     

    5. 원고만 소송사기를 저지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피고도 소송사기를 저지를 수 있을까? (소송사기의 주체 문제)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가능하다. 예컨대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여 응소함으로써 자신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판례).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가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1987.9.22, 87도1090).

    *사실관계: 甲이 乙 및 A와 상호 공모하여 민사소송사건에서 원고인 丙을 패소시키고 피고인 甲, 乙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부동상매매계약)해약서 및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민사소송사건의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A가 증인으로 나서서 위증을 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는 법원으로부터 丙의 패소확정판결을 받아냄으로써 乙이 판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하였다.

     

    6. 소송사기가 인정되려면 그 기망행위는 '적극적 사술의 사용'에 이르는 수준이어야 한다.

    소송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여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허위의 채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가집행선고부지급명령을 발부 받아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되지만,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지 않고 기한미도래의 채권을 즉시 지급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하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는 각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변론에 현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자기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하여 이를 현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2.6.28. 2001도1610).

    2 원고인 피고인 甲과 피고 乙이 공모하여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대하여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甲이 동일한 전 소송에서 모두 패소확정 된 사실을 감춘 가운데, 甲은 다른 피고들에게 자신이 승소하더라도 피고 乙에 대하여서만 권리행사를 하고 다른 피고들에게는 집행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등으로 이들을 회유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방어행위를 방해하고, 피고 乙은 동일한 전소에서의 甲의 패소판결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등 불성실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이러한 사정 등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였다면 소송사기가 된다(대판 1991.8.27. 91도1524).

    3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더라도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하여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받기는 하나, 상대방이 그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하면 취득시효를 인정받을 수 없어 결국 상대방의 입증 여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결정되는 소송에서, 소송의 승패에 결정적인 증거인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처분문서를 위조하고, 그 성립에 관한 위증을 교사함으로써 상대방의 추정번복의 입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법원으로서도 그 처분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는 한 채증법칙상 그 문서의 내용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등의 소송행위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점유자가 자주점유로 추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까지 했던 것이라면 그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판 1997.10.14, 96도1405).

    4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있어서 그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판 1999.12.10. 99도2213).

    *사실관계: 甲이 대표이사로 있는 A 주식회사가 乙로부터 빌딩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乙에게 그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그가 경영하는 상운물산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벽산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상운물산 주식회사 명의로 어음할인 방식에 의하여 돈을 대출받는 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甲은 A 회사명의의 금액 270,000,000원, 지급기일 1992.9.2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조로 乙 및 공소외 丙이 공동 발행한 금액 270,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8.30, 수취인 甲으로 된 약속어음 1장에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공정증서를 부착하여 교부받았다. 그 후 乙이 같은 해 8.27. 벽산상호신용금고로부터 A 회사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회수한 뒤, 甲측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甲은 이를 미루어 오다가 1993.2. 중순경 서울지방법원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그 후 丙의 청구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위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취소되었다.

    5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 민사소송법 제445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이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항고를 제기하는 등 동일한 절차 내에서는 불복절차가 따로 없어서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위 법 제505조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소구할 길이 열려 있을 뿐인데, 이는 피해자가 별도의 소로써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대판 2004.6.24. 2002도4151).

    *사실관계: 甲이 乙에게 A가 발행한 액면 2,000만원의 당좌수표 1장을 할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표가 부도나서 할인해 준 금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乙을 甲에게 소개시켜 준 피해자 丙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이유로, 마치 丙에게 그 수표를 할인해 준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며 전주지방법원에 丙을 상대로 “채무자(이 사건의 피해자)는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인)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그 법원 판사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지급명령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는 등 방법으로 위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등 상당을 수령하였다.

    6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을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사위의 방법으로 얻어낸 제권판결로 그 어음채무를 면하게 된 데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1995.9.15. 94도3213).

    7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합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이에 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판 2004.7.22. 2003도6412).

    8 소송사기에 있어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동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의제자백판결에 기하여 그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대판 1997.12.23, 97도2430).

    9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피고인이 타인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을 이용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하여도, 위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들 사이에만 미치고 제3자인 부동산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여 위 판결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5.10.8, 84도2642).

    10 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가 제3자를 허위채권자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행위의 피해자 -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당절차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될 금전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그 제3자를 허위채권자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배당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로 인한 피해자는 그 절차에서 법원에 대한 기망이 없었을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기망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8.12.11. 2008도7631).

     

    7. 소송사기가 사기죄에 해당할 때의 고의의 내용

    이른바 소송사기가 사기죄를 구성하려면, 제소 당시 주장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원고 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피고 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대판 2004.3.12. 2003도333).

    1 피고인이 그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경료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비록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점유에 의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함으로써 결국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한다면 위의 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7.3.10. 86도864).

    2 채권자의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에 터잡아 배당표가 작성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다음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 확정판결에서 채권자에게 인용된 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어 위 잔존채권액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 보다 작아졌다고 하더라도 원리금 산정 및 일부 변제에 따른 충당과정이 간단치 아니하여 잔존채권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등 배당금이 위 잔존채권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위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금액 전부가 잔존하는 것처럼 위 확정판결정본을 그대로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실제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2002.6.28. 2001도1610).

    3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93.9.28. 93도1941).

    4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1. 11.경 甲 회사에 입사하여 기계정비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3. 11. 퇴직한 근로자 乙을 상대로 2011. 12.부터 2015. 4.까지 포괄일급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5. 5. 1.자 근로계약서의 일급란 기재 금액을 변조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안에서, … 피고인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2015. 5. 1.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甲 회사가 乙에게 지급한 퇴직적립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2015. 5. 1. 이후에 지급한 임금과 관련된 청구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2015. 5. 1. 이후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위 근로계약서는 위 소송의 권리발생 사유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없어 소송의 내용이나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비록 피고인이 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근로계약서의 일급란 기재 금액을 변조하여 제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증거조작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송사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8.12.28. 2018도13305).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