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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업무상 횡령·배임죄 처벌 수위·대응 전략: 2천만원 넘으면 초범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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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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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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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그 신의를 저버리고 재물을 사적으로 유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만약 재산상의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임무를 어기고 부당한 이익을 취해 위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형법 제355조).

이러한 범죄가 개인의 지위가 아닌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가 적용되어 책임은 한층 가중된다(형법 제356조).

나아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서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형사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형에 처해진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실무적으로 보면 피해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피해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

설령 피해액이 2천만 원에 미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결코 방심할 수 없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는 것이다. 만일 전액 변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유일한 대안이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직접 나서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인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합의 성공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길이다.

한편, 장기간에 걸쳐 업무상 횡령·배임이 자행된 사건에서는 증거 자료가 소실되거나 기록이 불명확해 실제 피해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일이 빈번하다.

특히 피해자는 배신감으로 인해 가해자가 업무상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이나 관행적으로 용인되던 접대비, 업무추진비까지 모두 횡령액에 포함시켜 주장하는 경향이 짙다. 만약 가해자가 평소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지 않았다면, 이러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란 매우 까다롭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참고).

더욱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지출이었음을 주장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게 된다. 이로 인해 정당한 항변조차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수사기관과 법원을 객관적인 근거로 설득하며 정당한 비용 집행이었음을 입증하고, 부풀려진 피해액 주장의 허점을 파고드는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85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참고).

형법
[시행 2025. 4. 8.] [법률 제20908호, 2025. 4. 8., 일부개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256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857 판결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 및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반면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위반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때에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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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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