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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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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 강제집행면탈죄의 의의와 법적 성격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손괴ㆍ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므로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가 존재할 것을 요한다. 보호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점유강취죄와 준점유강취죄와 동일하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 강제집행면탈죄의 주체 - 채무자만이 강제집행면탈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채무자만이 강제집행면탈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즉 강제집행면탈죄가 채무자로서의 신분을 요구하는 진정신분범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① 긍정설: 강제집행권을 발동할 단계에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는 신분적 지위에 서며, 이러한 채무자라는 신분을 갖지 않은 제3자에게는 본죄의 성립이 없다는 점에서 진정신분범의 일종이라는 견해이다.

    ② 부정설: 본죄의 주체는 채무자에 국한되지 않고 법인의 기관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기타 제3자도 얼마든지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다수설, 판례).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강제집행면탈의 한 행위유형인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선박들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선박들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선순위 가등기권자인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하였음은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대판 2000.7.28. 98도4558). → 채권자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3.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객체)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객체는 재물은 물론이고, 물권, 채권, 기타 재산권과 같은 권리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권리행사방해죄와 구별된다. 재물인 한 동산ㆍ부동산을 불문하고, 권리에는 기대권ㆍ신분법적 재산권도 포함된다. 당연히 민사소송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 제한된다.

    즉,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ㆍ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대판 2001.11.27. 2001도4759).

    2 피해자 甲은 乙의 채권자로서 乙이 丙 소유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지급받을 배당금 채권의 일부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 乙 사망 후 피고인과 丙, 乙의 상속인 등이 공모하여 丙의 乙에 대한 채무가 완제된 것처럼 허위의 채무완제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각허가 결정된 丙 소유 부동산의 경매를 취소한 경우, 乙의 상속인들이 丙 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지급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에 해당하고, 피고인 등이 丙의 乙에 대한 채권이 완제된 것처럼 가장하여 乙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정지 및 경매취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대판 2011.7.28. 2011도6115).

    3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의료기관의 채권자로서도 위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2017.4.26. 2016도19982).

    4 [1]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17.8.18. 2017도6229).

    5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회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甲 회사가 시공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甲 회사에서 乙 주식회사 명의로 변경한 경우, 위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명의변경 당시 지상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판 2014.10.27. 2014도9442).

    6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와 달리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어느 경우든지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2009.5.14. 2007도2168).

    다만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88.4.12. 88도48). 

    그리고 휴업급여 등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이 아니고,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ㆍ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5.3.26. 2014도14909).

    1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당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 전 수개의 가압류가 경합하고 있었고 채무자가 민사소송에서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항변을 제출하지 않아 승소판결이 되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08.5.8. 2008도198).

    2 강제집행할 채권이 조건부 채권이라 하여도 그 채권자는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을 함에는 법률상 아무런 장해도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보전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형법 제327조 소정의 행위를 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며, 그 후 그 조건의 불성취로 채권이 소멸되었다 하여도 일단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판 1984.6.12. 82도1544).

    3 피고인이 처 甲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하는 주유소의 주유대금 신용카드 결제를, 별도로 운영하는 다른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로 처리함으로써 甲 명의 주유소의 매출채권을 다른 주유소의 매출채권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은닉하여 甲에 대하여 연체차임 등 채권이 있어 甲 명의 주유소의 매출채권을 가압류한 乙 주식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甲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여 乙 회사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확정된 사정에 비추어,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乙 회사의 차임채권 등은 채권 발생일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으로 상계되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 당시 乙 회사의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2.8.30. 2011도2252).

     

    4.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문제되는 행위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되는 행위는 재산을 은닉ㆍ손괴ㆍ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다.

     

    5.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가 존재하는 경우여야 한다.

     

    6. 강제집행면탈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고, 본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다.

     

    7. 강제집행면탈죄의 기수 시기

    강제집행면탈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은닉, 손괴 등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일반적인 위험상태에 이르면 기수가 된다. 즉,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대판 2009.5.28. 2009도875).

    강제집행면탈죄의 미수범은 불가벌이다.

     

    8.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관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려는 행위자로부터 그 사정을 알면서 재산을 허위로 양수한 자 또는 허위의 채권자가 된 자는 본죄의 공동정범 내지는 공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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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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