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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강도예비ㆍ음모죄 (형법 제3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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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강도예비ㆍ음모죄 (형법 제3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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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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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강도(예비, 음모)

형법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강도를 결의하고 실행을 준비하거나 모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도에 사용할 흉기의 준비, 강도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는 등 강도결의의 객관적 표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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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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