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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특수(제260조 각 죄명)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성격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행위방식), 위험한 물건을 휴대함으로써(행위수단) 불법(행위반가치)이 가중되는 폭행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