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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죄ㆍ존속중상해죄 (형법 제258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 ②중상해
③중존속상해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
1. 중상해죄ㆍ존속중상해죄의 의의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신체에 대한 위험의 발생이 아니다).
존속중상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중상해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중상해죄ㆍ존속중상해죄의 법적 성격
가. 가중적 구성요건
중상해죄나 존속중상해죄는 모두 단순상해죄에 비해 결과반가치의 측면에서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중상해죄는 중상해에 대해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고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는 고의범설과, 본죄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 이외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다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설(다수설)이 대립하는 바, 본죄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으며, 중한 상해의 결과를 고의로 야기한 경우보다 과실로 야기한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형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본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보아야 한다.
2. 중상해죄ㆍ존속중상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중상해죄ㆍ존속중상해죄의 기본 범죄는 '상해'이고, 중한 결과는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다.
가. '생명에 대한 위험'의 의미
생명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로 치명상을 입은 때가 이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실제로 사망에까지 이른 경우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나. '불구'의 의미
신체외형상 중요부분의 절단 또는 신체기능의 지속적인 상실의 경우이다(ex. 청력상실, 혀절단, 남근절단 등). 이 때 신체의 어느 부위가 중요부분인가의 판단은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신체조직에 있어서의 기능을 의학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통설). 따라서 안부에 폭력을 가하여 실명케 한 경우는 중상해가 되지만, 하구치 2개의 탈락상은 중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아니스트의 손가락 골절상 등도 중상해라고 볼 수 없다.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5.12.9. 2005도7527). ② 하구치 2개의 탈락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60.2.29. 4292형상413). |
다.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의 의미
치료의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질병이다. ex) AIDS 감염, 정신병기억상실, 척추장애 등
3. 중상해죄ㆍ존속중상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중상해죄ㆍ존속중상해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당연히 기본행위인 '상해'의 고의와 중한 결과인 '중상해'에 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4. 폭행의 고의로 중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도 중상해죄가 성립할까?
이에 대해서는,
폭행치사상죄(제262조)가 명문으로 중상해죄도 포함시킨 이상 상해의 고의 뿐만 아니라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중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긍정설(유기천)이 있으나,
중상해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이때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고, 다만 처벌만은 제262조 후단의 의미에 따라 중상해죄의 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견해가 통설이며 또한 타당하다.
5. 관련문제 : 미수
중상해죄ㆍ존속중상해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따라서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단순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상해죄의 기수범으로 처벌되고, 단순상해의 결과조차 발생하지 않았다면 단순상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