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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형법 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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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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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위계, 위력)(촉탁, 승낙)살인, (위계, 위력)자살결의

형법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1]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1.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의 의의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 살해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의 구성요건

가.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에서의 위계

상대방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행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로 기망 이외에 유혹도 포함된다.

나.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에서의 위력

폭행ㆍ협박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모든 힘의 행사를 의미한다.

다.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에서의 위계ㆍ위력의 정도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에서의 위계와 위력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억압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억압할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촉탁ㆍ승낙살인죄 또는 자살교사ㆍ방조죄가 성립할 뿐이다.

나.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에서의 촉탁ㆍ승낙

본죄는 위계ㆍ위력으로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사람을 살해하여야 성립하므로, 위계에 의하여 바로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된다. 예컨대 독극물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피로회복용이라고 속여서 마시게 하여 죽게 한 경우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3.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의 처벌

제250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므로 본죄의 객체가 일반인이면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존속살해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각주:

1.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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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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