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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ㆍ존속상해치사죄 (형법 제259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상해치사
②존속상해치사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상해치사죄는 상해죄의 결과적 가중범이고, 존속상해치사죄는 존속상해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가 있었으면 살인죄 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① 피고인이 자신과 계속 사귀자는 제의를 거절한 피해자를 도로를 수차례 횡단하면서 폭행한 사안에서, 위와 같이 계속되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다시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판 1996.5.10. 96도529). ② 사람의 얼굴과 가슴에 대한 가격은 신체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더구나 두뇌 부위에 대하여 두개골 결손을 가져올 정도로 타격을 가할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대판 1984.12.11. 84도2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