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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형법 제250조 제1항)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살인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 의의
살인의 죄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3. 특별형법의 가중구성요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죄(제5조의9 제1항)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가중구성요건이다.